[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이상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전면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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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전면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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