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7.16 19:35:18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중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한다는 법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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