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7.16 19:40:56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맹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시배정의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사항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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