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7.16 19:47:38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재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토지은행적립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효되는 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효력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효대상 공원 중 우선적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의한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과 동시에 지원 근거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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