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있음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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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있음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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