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세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양자가 된 아동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위기 및 정착 지원, 입양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8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의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이 실무절차 이행뿐만 아니라 직접 주체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입양의 주체로 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공적책임을 강화하되 입양절차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협약 제9조 후단에 따라 현재 입양기관의 실무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48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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