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8.02 20:10:39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태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기존의 65세 이상 거주자를 55세 이상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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