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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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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