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8.01 20:37:18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03호) 및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0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00호)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0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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