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과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의 벌칙을 강화함,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 등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처리 지원을 통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하고,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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