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재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의무자의 의무 조항 및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며,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단 등의 결과를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 요인으로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3회까지 매회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은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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