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자는 부도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부도 등이 발생한 민간임대주택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사업 종류의 하나로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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