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7.30 21:15:51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정인화 의원 등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등록의 취소사유 중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 실효된 법문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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