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7.29 21:29:28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조경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같이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고,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은 본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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