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윤상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역의 분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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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역의 분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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