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종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의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의 사유에 정관의 위임을 받은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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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의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의 사유에 정관의 위임을 받은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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