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2019.08.16 19:36:1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정부가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ㆍ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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