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8.16 19:37:15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조응천 의원 등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수수료의 반환대상에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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