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8.16 19:38:12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설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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