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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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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