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장정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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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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