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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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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