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진석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진석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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