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장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성격에 따라 장애인 거주․일상생활․의료 등 지원시설과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시설로 구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분리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5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5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내용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95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내용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95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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