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8.12 19:09:26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심기준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혈액관리업무의 필수시설인 혈액원과 혈액공급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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