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추경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일몰이 도래하는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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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일몰이 도래하는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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