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표창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상시 조사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불출석한 경우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안」(의안번호 제2277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안'은 국회의장 소속하에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국회의원의 윤리규범 준수 여부 조사, 윤리규범 교육과 국회의원 윤리규범에 대한 자문 등을 하도록 함,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함,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회의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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