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가 선출하는 9명이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1개월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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