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홍근 의원 등 17인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으로 개편하며, 자동차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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