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조응천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심급별로 동일하게 2차에 한해 가능한 갱신을 2개월 단위로 제1심의 경우는 3차, 제2심은 현행과 동일하게 2차, 상고심은 1차로 하여 최대 구속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심급별로 갱신 횟수를 조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경우 선명, 허가의 종류 및 기간이 포함된 허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를 하는 고위험군 선박을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같이 과도하게 추상적인 통지의 유예 사유를 삭제하고, 통지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통신제한조치 집행 통지의 유예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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