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해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일 가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고,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기간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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