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박찬대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함, 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13명의 위원(상임위원 4명 포함)으로 구성함, 위원회는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위원회는 소위원회 및 조사단을 둘 수 있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음,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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