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0세 이후에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을 계속 부담하도록 하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서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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