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경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또는 건강기록을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학생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와 수사 등 법이 정한 사유로 자료를 제공받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위반하여 제3자에 제공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편의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상영등급을 받은 경우 예고편영화는 같은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예고편영화의 폭력적·선정적인 장면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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