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활용하고,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는 제외)에 대하여 기술사가 책임기술자로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 서명날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기술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최종 서명날인을 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기술사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확대와 기술발전을 꾀하고 기술사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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