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통해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2024년까지 운송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안전·환경 보호와 직결된 수출입 요건 서류를 보관 의무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수출입업체 등의 보관 의무 대상 신고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및 기한을 정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형벌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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