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민병두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위정보를 사용해 당원이 된 자 또는 허위정보 사용을 지시·권유 또는 요구한 자는 향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당내 경선에 있어서 허위정보의 사용 금지를 명시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435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가입에 있어 허위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사용해 입당을 하거나 입당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며, 이를 어기고 당원이 되거나 당원이 되기를 지시·권유 또는 요구한 자를 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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