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두관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 실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해 교부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보조금 비율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배당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에 더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협은행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일 경우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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