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등 기관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입·편입학에 한국어능력시험을 활용하여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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