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임종성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함,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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