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홍의락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비투자 경기 변동과 연계하여 기존 3%의 세액공제율을 7%(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5%(그 외 중소기업)로 세율을 상향하고, 특히 소기업에 대해서는 차등(7%)하여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유의 이전 없이 전자적 형태의 상품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으로 보도록 하고, 상표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상품 보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직권 재심사 및 재심사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규정을 두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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