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계약전환 대상자의 기준고용시점을 2018년 11월 30일에서 2019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위한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시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환경공단이 사업 수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해양환경관리를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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