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안전법상 임시운항허가제도를 신설하고,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 관련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판매 가능 월령인 2개월로 시기를 일치시켜 판매와 동시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의무를 현재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며,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하거나 판매되는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 부여방법을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불가능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주입 또는 동물의 비문(鼻紋), DNA 등 생체인식정보 등록으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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