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정부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ㆍ농아자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경우 및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부여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두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등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방위본부가 적의 침투․도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거나 적의 침투․출현 등과 관련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포된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인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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