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은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에 따른 형 감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를 명시하며,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그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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