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정은혜 의원 등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제한을 8세에서 10세로 2년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5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육수당 지원 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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