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데이터 3법’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가명정보에 대한 사전동의 규제를 완화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새로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였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통신료,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정보주체는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일괄조회·관리·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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