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정부가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재난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의료기기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한 내용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경우를 영업소 폐쇄명령 대상에서 시정명령 대상으로 변경함,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안전교육의 내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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