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장우 의원 등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화장실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하여 일회용 시트를 갖추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19세 이상의 주민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연서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도로․철도․공항 주변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물류시설의 교체 등 물류단지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후화 된 물류단지가 체계적으로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이 실제 사용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고 건설 신기술의 보호기간 확대에 견주어 환경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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