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용자의 작업일과는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르도록 하고,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주 5시간 범위에서,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주 10시간 범위에서 연장 작업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청의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소년의 통화내용을 청취․기록하는 기본권 제한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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